법원 "계부·친모 아동 학대 전과 없어…母는 정신과 치료 못 받아"
10살 딸을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기속된 계부와 친모가 1심에서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법 형사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계부 A(36) 씨와 친모 B(29) 씨에 대해 각각 징역 6년간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부부에게 앞으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아동학대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강제된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들의 폭행으로 치아가 깨지고 양쪽 눈을 포함한 전신에 멍이 들었다"며 "이러한 부모의 폭행은 어린아이에게 쉽게 치유되지 않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남긴다"고 판시했다.
다만 친모 B 씨가 주장한 심신미약에 대해서는 "과거 조현병, 피해망상 등 진단·치료를 받았지만, 지난해 막내 아이를 임신·출산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참작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계부와 친모가 아동 폭행과 관련해 관련 전과가 없다"며 "친모의 경우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작은아버지 집에서 생활하다 어린 시절 자해, 임신 등 보호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 씨 부부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딸 C 양을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 젓가락으로 신체 일부에 상처를 입히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양은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지난 5월 아파트 4층 높이 옥상에서 지붕을 타고 탈출, 잠옷 차림으로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게 발견됐다. 발견 당시 C 양은 눈에 멍이 들고 손가락에 물집이 잡혀 있는 등 심한 상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C 양 진술에 따르면 A 씨 부부는 글루건, 불에 달군 쇠젓가락, 프라이팬 등을 이용해 C 양 신체 일부에 상처를 입히는 학대를 해왔다. 또 물이 담긴 욕조에 가두거나, 쇠막대기를 휘둘러 C 양을 폭행하는가 하면, 쇠사슬로 목을 묶고 자물쇠로 잠근 뒤 베란다에 방치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 부부 학대의 잔혹성 등으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정신적으로 큰 학대가 발생했다면서 지난 9월 A 씨에게 징역 10년을, B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상습 특수상해 외에도 감금, 상습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