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2개월' 집행정지 판단할 법원 심문 22일 열린다

입력 2020-12-18 17:25:46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고요하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은 정직 2개월 중징계의 효력을 정지할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심리가 이달 22일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심문 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할지 결정한다.

법원의 결정은 심문 종결 이후 나올 예정이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심문 당일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추 장관의 제청으로 재가했다. 윤 총장은 바로 다음 날인 17일 이에 불복하는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는 소장에서 징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며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달라 징계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12부는 서울행정법원 내에 있는 14개의 합의재판부(재정합의부 제외) 가운데 하나로, 노동·보건 사건 전담 재판부다.

이 재판부는 지난 10월 자유민주주의연합이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남대문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를 심리한 끝에 기각했다.

지난달에는 검찰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민원인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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