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킴 보조금 횡령' 김경두 전 컬링 부회장 징역 1년

입력 2020-12-18 14:33:59 수정 2020-12-18 22:07:37

장반석 전 감독 징역 1년에 집유 2년
2심 방어권 보장 위해 법정구속은 않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경북체육회 소속 여자컬링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경북체육회 소속 여자컬링팀 '팀킴'의 주장 김은정 선수 등이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류영재)은 18일 전 여자 컬링 국가대표 '팀킴'의 보조금 등을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된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에게 징역 1년, 장반석 전 평창올림픽 혼성팀(믹스더블) 감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김 전 부회장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들은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경북체육회 지원금 및 민간기업 후원금 9천여만원을 의성컬링센터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장 전 감독은 해외 전지훈련 명목으로 경상북도와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부정하게 집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국가·지방보조금을 의성컬링센터에 들어가는 인건비 등으로 전용했고, 선수들에게 지급된 포상금을 가족이 운영하는 단체에 전용하는 등 사유화한 정황이 있다"며 "다만 국가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고, 의성컬링센터 대관 수익 사업이 쉽지 않은 상황 및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열악한 상황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컬링경기연맹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김경두 전 부회장 일가에 대해 영구제명 징계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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