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이 17일 풍력 및 태양광 발전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 발전시설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원자력과 화력발전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풍력과 태양광에 비과세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원인자 비용 부담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풍력과 태양광 발전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면 2018년 말 시설 기준으로 약 35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으며,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고려하면 향후 세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풍력 및 태양광 발전시설이 초래하는 환경훼손 및 재해위험에 해당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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