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이달 중에만 100여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자 일부업종에 대해 3단계에 준하는 거리두기를 적용하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가 논의 되고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학교와 학원은 전부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목욕업장은 시설면적 8㎡당 1명 이내로 손님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중점 관리시설 및 일반 관리시설 일부 분야별로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적용 할 계획이다. 최근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사우나, 학교·학원, 실내체육시설, 성당·교회 등 종교시설, 장례식장 등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목욕업인 경우 시설면적 8㎡당 1명 이내로 집합 제한 조치가 적용되며, 발한실 및 냉·온탕 운영 금지, 매점 운영 금지, 음식물 취식 금지, 업소 내 에어로빅 등 실내체육 행위가 전면 금지 된다. 또 실내체육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여부를 매주 1회 이상 점검하여 확실하게 방역의 고삐를 조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성안교안교회 관련 10명 △김녕성당 관련 24명 △대기고 관련 10명 △한라사우나 관련 16명이 새롭게 발생하는 등 총 집단감염 4건이 발생해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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