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3단계 준하는 거리두기 적용…"목욕탕 8㎡당 1명"

입력 2020-12-18 10:35:19 수정 2020-12-18 10:39:17

17일 제38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제주지사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제38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제주지사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도에서 이달 중에만 100여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자 일부업종에 대해 3단계에 준하는 거리두기를 적용하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가 논의 되고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학교와 학원은 전부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목욕업장은 시설면적 8㎡당 1명 이내로 손님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중점 관리시설 및 일반 관리시설 일부 분야별로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적용 할 계획이다. 최근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사우나, 학교·학원, 실내체육시설, 성당·교회 등 종교시설, 장례식장 등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목욕업인 경우 시설면적 8㎡당 1명 이내로 집합 제한 조치가 적용되며, 발한실 및 냉·온탕 운영 금지, 매점 운영 금지, 음식물 취식 금지, 업소 내 에어로빅 등 실내체육 행위가 전면 금지 된다. 또 실내체육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여부를 매주 1회 이상 점검하여 확실하게 방역의 고삐를 조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성안교안교회 관련 10명 △김녕성당 관련 24명 △대기고 관련 10명 △한라사우나 관련 16명이 새롭게 발생하는 등 총 집단감염 4건이 발생해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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