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윗 영 받았다" 목사, 음란죄 상담 빌미로 신도 십수명 성착취

입력 2020-12-17 21:33:18 수정 2020-12-17 21:37:27

해당교회 20년전에 교리 문제로 제명 처분…피해자만 십수명

자료사진:게티스 이미지 뱅크
자료사진:게티스 이미지 뱅크

경기도 안산의 모 교회 전 신도 측이 목사로부터 10여 년간 성 착취를 당했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엄벌을 촉구했다.

신도 측 법률대리인인 부지석 변호사는 17일 오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7~8세 때 교회로 들어가 10여 년간 A목사의 지시에 의해 온갖 성 착취에 시달렸다"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이 교회의 전 신도들인 여성 3명은 지난 4일 해당 교회 A 목사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고소인 3명 외에도 십수 명의 여성들이 같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피해호소자 대부분 이 교회 신자 또는 그들의 자녀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A 목사가 운영하는 교회에 머물며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는 상황이다.

A 목사의 교회는 지난 2000년 8월 교리에 문제가 있다며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교단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A 목사를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 15일 교회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A 목사 측은 고소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품들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마치는 대로 A 목사를 불러 조사할 것"이라며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부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A목사는 자신이 '다윗의 영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음란죄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여성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를 촬영하기도 했다"며 "목사의 아내는 이 사실을 알고도 자리를 피해 주는 등 방조하고 때론 참여하기도 했으며, 피해자들과 비슷한 또래인 A목사 아들은 왕자처럼 대우 받으며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은 성장기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형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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