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역·포항남·경산도 '조정대상지역' 묶였다

입력 2020-12-17 18:58:42 수정 2020-12-17 19:32:17

대구 7개 구·군 신규 지정…18일부터 효력, 대출·세금 등 규제 강화
장기 효과 의문…대구 경제 전반 악영향 우려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정부가 대구 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등 7곳과 경북 포항 남구, 경산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로써 기존 수성구와 함께 8개 구·군 전 지역이 정부 규제에 묶인 대구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구 부동산 시장 초유의 고강도 규제에 대한 의문과 함께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곳을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구는 지난 11월 19일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에 묶였다. 다만 달성군의 일부 읍·면 지역은 지정에서 제외됐다.

전국적으로는 부산 9곳, 광주 5곳, 울산 2곳, 파주·천안 2곳, 논산·공주·전주 2곳, 창원 1곳, 여수·광양·순천 등 11개 시 13개 지역 등 모두 36곳이다.

지정 효력은 18일 0시부터 규제 지역에 발생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교란행위 등이 포착된 지역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일부 지역에서 세금회피 목적의 저가주택(공시가 1억원 미만) 외지인 매수가 급증하고, 그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 정책훼손 및 피해사례 확산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정부의 유례 없는 규제가 대구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단기·장기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학회 이사는 "이번 규제 배경은 최근 몇 달간 '미친 집값'이라고 불릴 정도로 치솟은 아파트 가격 때문"이라며 "실거래와 호가가 동반으로 수직 상승하는 분위기에서 일정 부분 조정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두석 전 대구경북광고산업협회장도 "대구에서 투자 수요를 원천 봉쇄한다는데 이번 조치의 의미가 있다"며 "수성구 규제 이후 청약과 분양 시장 열기가 동시에 사그러졌듯이 대구 모든 지역이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장기적으로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송원배 이사는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극단적인 수요 억제 정책만 나왔는데, 이 같은 정책이 일반 수요까지 계산된 것인지 모르겠다"며 "만약 다주택자가 세금을 끌어안고서라도 물건을 내놓지 않는다면 공급 부족 현상만 심화돼 주택 가격은 더욱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조두석 전 회장은 "수성구만 규제하다가 대구의 전 지역을 묶어 놓으면 수성구 규제 효과는 사라지고 대구 전 지역이 평준화된다"며 "이렇게 되면 수성구 집값은 다시 올라가고 인근 지역 주택가격을 견인해 동반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주택건설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노기원 (주)태왕 대표는 "정부 방침으로 거래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신규 수요도 덩달아 줄게 될 우려가 있다"며 "수성구만 규제할 때는 다른 지역의 균형 발전을 예상해 볼 수 있었으나, 이제는 대구 전 지역을 꽁꽁 묶어 놨으니 당장 분양률이 낮아지고 건설 경기도 한파를 맞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조정대상지역=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초과 등 정량요건을 충족하고, 제반 상황을 종합 감안해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우려가 있는 곳을 선정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가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 규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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