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갓갓' 공범 안승진, 1심서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20-12-17 15:56:49 수정 2020-12-17 22:04:36

안 씨 공범 김 씨도 징역 8년…재판부 "범행 중 죄의식 없어 죄질 매우 나빠"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한 공범 안승진(25)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 경북 안동경찰서에서 나오는 모습. 매일신문DB

아동 성(性)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의 공범인 안승진(25)과 A(22) 씨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17일 아동 성 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안 씨와 범행을 공모한 A씨에게도 징역 8년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와 아동 관련시설 등에 대한 10년간 취업금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동안 별다른 죄의식도 느끼지 않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고, 성 착취물이 이미 유포돼 피해 회복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안 씨에게 징역 20년,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씨가 유포한 성 착취물은 1천48개, 소지한 성 착취물도 9천100여 개에 달했다. A씨는 안 씨를 도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293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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