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피고는 법무부장관, 실상은 대통령과 겨루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과 검찰총장 대결 양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 소송전에 들어갈 방침이다. 윤 총장 측은 17일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물론,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 소송의 법률적 피고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지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최종 재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함에 따라 사실상 검찰총장과 대통령이 겨루는 모양새가 됐다. 대통령과 검찰총장이 맞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일본 신문들이 주요 기사로 취급할 만큼 국제 사회에서조차 관심사가 되고 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오늘 중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접수(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일과시간 중 접수는 어려워 일과시간 이후에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징계청구·직무배제 처분 때와 마찬가지로 최대한 속도를 낸 맞대응이다. 일과시간 이후 전자소송을 내겠다는 것도 신속 대응을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 처분을 받은 하루만인 지난달 25일 밤에도 전자소송으로 직무배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직무 정지 일주일 만에 총장직에 복귀한 바 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중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함께 내거나 지난달 직무배제 때와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접수한 뒤 다음 날 본안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본안 소송인 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처분 취소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2개월 정직 징계 처분은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윤 총장의 소송전은 추 장관의 사표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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