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 재심서 징계 수위 '당직정지 1년'으로 경감
자신에게 부정적 댓글을 게시한 교직원에게 갑질 행위를 했다는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이진련 대구시의원이 중앙당 판단으로 제명을 면하게 됐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 시의원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제기한 재심에서 애초 내렸던 '제명' 처분이 '당직정지 1년'으로 경감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이 의원은 별도 당직을 맡지는 못하지만, 민주당 소속은 유지하게 됐다.
그는 지난 7월 대구의 한 공립 고등학교에서 비정규 교직원 A씨에게 "요즘도 댓글 다느냐, 열심히 달아라"는 등 부적절한 말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민주당 대구시당은 10월 윤리심판원을 열어 제명 조치했다.
이 시의원은 "당직정지 역시 무거운 징계라고 느끼지만, 대구시당의 판단을 존중하려 했다고 생각한다. 이번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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