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거 수사기관 부실 행위로 잘못된 판결…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사과"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성여(53) 씨가 재심에서 사건 발생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7일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옥고를 거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법부 구성원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13세 여성을 성폭행 후 살해한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성여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하면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지난 2009년 가석방된 윤성여 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윤성여 씨는 "재판이 끝나면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면서 자신을 범인으로 몬 당시 수사기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용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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