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 대구 6.44·경북 2.70%↑…"보유세 부담 클 듯"

입력 2020-12-17 14:25:32 수정 2020-12-17 20:56:04

전국평균 6.68%…공시가격안 18일부터 열람

내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대비 대구 6.44%, 경북 2.70% 오른다. 전국적으로는 평균 6.68% 상승해 지난해 4.47%에 비해 높으나 2019년(9.13%)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 단독주택 23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표준주택(다가구주택·다중주택·용도혼합주택 포함)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샘플 주택이다. 재산세 등 과세자료 및 복지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지방자치단체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전체 417만호에 대해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한다.

대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10.13%), 광주(8.36%), 부산(8.33%), 세종(6.96%)에 이어 다섯 번째다. 지난해 상승폭 5.74%에 비교하면 0.70%포인트(p) 올랐다. 경북은 전년 2.09%에 비해 0.61%p 상승했다. 표준주택 공시가가 오름에 따라 개별주택 공시가격도 상승하고 내년 보유세 부담도 그만큼 커질 전망이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5.8%이다. 올해 53.6% 대비 2.2%p 높아진다. 이는 정부의 현실화율 제고 계획에 따른 목표(55.9%)에 근접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앞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 기준에 따라 책정된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을 적용해 산정했다. 로드맵은 표준주택의 현실화율을 가격 구간별로 7~15년에 걸쳐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9억원 미만은 4.6%, 9억~15억원은 9.67%, 15억원 이상은 11.58%로 나타났다.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올해 3.03%에 비해 1.57%p 상승하고 9억~15억원은 8.68%에서 0.99%p 오르는 데 그쳤다. 반면 15억원 이상은 올해 6.39%에서 5.19%p 상승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6억원(시세 약 9.5억원) 이하 표준주택 비중은 전국 95.5%, 서울 69.6%로 추정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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