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尹 정직' 징계안 재가…검사들 반발 거세질 듯

입력 2020-12-16 20:39:21 수정 2020-12-16 20:47:53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완료됐고,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저녁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면서 추미애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하여 수용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안 재가 소식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6시 30분에 재가 했고, 징계의 효력은 재가와 함께 발생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검찰 내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16일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들은 "징계 사유가 부당한 것은 물론 징계 절차 전반에 중대한 흠결이 존재했다"며 "징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또 "법무부 스스로 약속한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결국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절차적 공정'은 형해화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 후 나온 일선 검사들의 첫 비판 성명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전직 검찰 총장들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조치가 이뤄진 상황 전반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측 관계자는 "이번 징계가 정치적인 면이 너무 강한 것이 사실"이라며 "검사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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