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개월 정직 징계 재가"…文 "추미애 없었으면 권력기관 개혁 불가능 했을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 의결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을 한 후 청와대를 방문해 징계안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30분에 윤 총장의 징계를 재가했고 효력은 즉시 생긴다.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완료됐고,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의표명과 관련해서는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징계에 의하거나 탄핵에 의하지 않으면 임기를 보장받게 돼 있다"라며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됩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면서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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