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고지, 취업제한 등도 요청
검찰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들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주현 (45) 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6일 오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안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고지, 취업 제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안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남자 숙소에서 선수들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의사가 아님에도 선수들을 상대로 물리치료를 하며 2억7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기소됐다.
지난달 6일 검찰은 안 씨에 대해 선수를 상대로 유사강간을 하거나 수기 치료 중 부상을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를 추가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들은 고등학생 및 20세의 어린 선수들로 피고인의 반복된 폭력에 노출돼 있었다"며 "전도유망한 어린 선수가 사망했고 나머지 선수들은 고통을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 또한 스포츠계에 만연한 폭력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피해자들이 안 씨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피고인은 그간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불안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무차별적으로 성폭력을 행한 것은 아닌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안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죄를 드린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안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2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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