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용적률' 450~400%로 완화…대구시 조례 상임위 통과

입력 2020-12-16 15:33:47 수정 2020-12-16 17:48:07

대구시 '도심 주상복합 용적률 제한' 조례, 논란 끝 상임위 통과
6명 중 찬성 4명·반대 2명 수정 가결…유예기간 5개월에 용적률 제한 완화

지난 9일 오전 중구의회, 중구 도시계획 조례 개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비롯한 주민 70여명은 대구시의회를 찾아
지난 9일 오전 중구의회, 중구 도시계획 조례 개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비롯한 주민 70여명은 대구시의회를 찾아 '도시계획조례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구청 제공

상업지역 건축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제한하는 대구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매일신문 15일 자 2면 등)이 거센 논란 끝에 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6일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심사를 벌여 소속 시의원 6명 중 찬성 4명에 반대 2명으로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2일 열린 첫 심사가 '시민 의견 반영' 등을 이유로 유보된 지 두 달여 만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의회 안팎의 예측대로 ▷조례 시행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용적률 제한을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율됐다.

먼저 조례 시행일이 '공포한 날'에서 '공포 후 5개월이 경과한 날'로 바뀌어 5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갖게 됐다. 만약 ▷건축허가·심의 ▷정비구역 지정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등을 조례가 시행되기 전 신청했을 경우 개정 이전의 용적률 기준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아파트의 주거용 용적률 제한치 역시 애초 일괄 400% 이하에서 ▷중심상업지역은 450% ▷일반상업지역은 430% ▷근린상업지역은 400% 이하로 각각 조정됐다.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400%로 일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일각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제출했던 보완의견에 비해 다소 완화 폭이 커진 점은 아쉽지만, 시의회에서 시민 여론을 반영해 합리적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원규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 지난 10월 12일 오전
김원규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 지난 10월 12일 오전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뜻에 따라 심사유보가 결정됐음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이로써 가파른 집값 상승세와 맞물려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킨 대구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작업은 큰 산을 넘게 됐다. 상임위 재상정 이전부터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구시의 추진 의지가 강하고, 시민단체에서도 원안 통과를 요구한 만큼 상임위만 통과한다면 본회의 의결은 무난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다.

다만 상임위가 열린 16일 오전까지도 시의회 앞에서 70여 명이 모여 기자회견을 하는 등 '개정 반대'를 고수하는 주민 여론이 본회의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우선 중구청은 이번 사안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의 향방은 결국 지역구 여론을 의식한 시의원들의 표심(票心)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이번 상임위 표결 절차 역시 격앙된 주민 여론을 감안해 통상적인 거수투표 방식이 아닌 무기명 투표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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