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코드관리제 시행 전 제품 악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고제품을 새 제품으로 속여 팔아 보험급여 10억여원을 부당 청구한 장애인 보조기기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동휠체어 배터리가 자주 방전된다는 민원을 접수한 건보공당은 다수 제품의 일련번호가 조작된 것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단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중고제품에 위조한 라벨을 붙여, 장애인에게 새제품인 것처럼 판매하고 공단에 보험급여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장애인보조기기 중고제품을 새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부당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급여제품 바코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적발된 건은 바코드관리제 시행 이전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보조기기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장애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보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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