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직 2개월' 결정…與 "징계결정 존중" VS 野 "상식적이지 않다"

입력 2020-12-16 07:47:44

여야, 윤총장 징계 두고 또 다시 충돌할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저녁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저녁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이 16일 새벽 결정되자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윤 총장 징계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여야가 또 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아침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상식적이지 않다"며 징계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워장은 "임면권자로서 윤 총장을 사전에 불러들여 내쫓으면 될 일을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대통령,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임면권자로서 윤 총장을 사전에 불러들여 내쫓으면 될 일"이라며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대통령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징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의 징계 결정을 존중한다"며 "징계 사유들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는 엄중한 비위들"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번 징계가 검찰개혁으로 이어져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징계위는 이날 오전 4시 윤 총장의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쯤 심의를 시작해 16일 오전 4시까지 17시간 넘게 윤 총장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

윤 총장 징계가 확정되면, 대검 차장검사가 직무 대행을 맡게 되는데,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윤 총장 징계 청구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다.

징계위는 징계 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언론사주 만남이나 감찰 비협조 등에 대해선 "징계 사유가 있으나 징계 사유로 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돼 불문 결정을 했다"고 봤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처분에 반발해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하지만 윤 총장은 징계위 처분에 반발해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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