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비원 인권보호 조례 중요하나 시민 의식도 이젠 달라져야

입력 2020-12-16 05:00:00

대구 기초의회들이 아파트 경비노동자에 대한 차별 피해 구제 등 인권보호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지역 기초의회 중 처음으로 조례를 통과시킨 수성구에 이어 달서구와 서구도 경비원 인권보호 조례를 만들었고 다른 기초의회도 조례 제정을 검토 중이다. 조례에는 경비원들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피해 구제 지원 등이 명시돼 그동안 우리 사회 이슈로 떠오른 경비노동자 인권침해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 비중이 60%를 넘는데 아파트는 시민의 보금자리인 동시에 누군가의 일터다. 아파트 경비원 수도 20만 명이 넘는다. 그런데 일부 입주자의 갑질과 차별 등 인권침해를 견디다 못해 경비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 5월 입주자의 폭행과 협박 등에 시달리자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희석 씨 사건이나 2014년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 경비원 분신 사건은 경비노동자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일부 몰지각한 입주자의 그릇된 인식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괴롭힘이 불행한 사태로 이어지고 급기야 사회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비원도 '직장 괴롭힘 금지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아파트가 바로 그들의 직장이기 때문이다.

이런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입주자의 의식 전환과 함께 경비원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적 장치도 더 보완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등 불합리하거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관련 법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경비노동자가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올바른 인식이 중요하다. 이런 인식에 기초한 올바른 관계가 법률이나 조례보다 앞서는 가치다. 대다수 노령층인 아파트 경비원들은 한 가정의 가장이자 생활인으로서 노동 현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결코 갑질과 차별의 대상이 아니다. 고용 불안 등 경비노동자 현안에도 관심을 갖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한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