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영아수당'이 신설된다. 출산하면 200만원을 주고,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양쪽에 최대 월 300만원씩 휴직급여도 준다.
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고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2022년도 출생아부터 0~1세 영아를 대상으로 '영아수당'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월 일정 금액의 영아수당을 지급해 부모가 어린이집, 시간제보육, 아이돌봄서비스, 직접 육아 등에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첫해 30만원에서 시작해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높여 2025년도가 되면 모든 0세, 1세 영아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영아수당에는 5년간 3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 2022년부터 출산시 용도 제한이 없는 바우처 형태로 일시금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꾸러미 제도'도 도입된다.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일시금과 국민행복카드를 합쳐 총 300만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급하는 '3+3 육아휴직제'도 신설된다. 부모 양쪽의 육아휴직 기간이 각각 1개월(월 최대 200만원)이나 2개월(월 최대 250만원)에 그치더라도 한쪽만 휴직한 경우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예컨대 부부가 동시에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하면 최대 급여는 첫달 400만원, 둘째달 500만원, 셋째달 600만원으로, 총 1천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에 5년간 3조6천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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