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노동자 "인권 증진 조례만으론 부족, 감원도 중단"

입력 2020-12-15 16:49:10 수정 2020-12-16 00:58:19

수성구 이어 달서·서구도…아파트 경비원 인권 조례 통과
대부분 차별받지 않을 권리·피해구제 지원 등 명시
북구는 상임위서 부결…다수 의원들 "인권 국가사무"라며 반대

대구 서구청 전경
대구 서구청 전경

대구지역 기초의회들이 조례를 만들어 아파트 경비원 인권 보호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아파트 경비원들은 불안한 고용을 우선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성구가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조례'를 만든 데 이어 달서구와 서구도 관련 조례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서구의회는 15일 조영순 구의원(무소속)이 대표발의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아파트 경비원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인권 침해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명시했으며, 경비원을 위한 기본 시설이나 피해 구제 등에 대해 구청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 구의원은 "서구지역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했다.

대구 달서구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달서구청 전경. 매일신문 DB

앞서 달서구의회 이영빈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는 1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비원 인권 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동주택에 대해 구청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구 수성구청 전경
대구 수성구청 전경

수성구는 지난 1일 대구에서 처음으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표발의한 김두현 수성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내년에 경비원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 속에도 조례만으로 아파트 경비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아파트경비노동자협회 관계자는 "통상 3~6개월로 근로계약을 맺는 경비노동자들은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처지에 놓여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감원을 중단해달라"고 했다.

한편 북구의회에선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다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다수 의원들이 "인권은 국가 사무여서 헌법에 위배될 수 있고 일부 조항이 경비원 보호를 방해할 수 있다"며 반대 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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