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전 간부 공무원·전 시의원, 15일 검찰에 구속

입력 2020-12-15 15:55:10

도로확장 공사에서 특허공법 적용 등 분할 발주로 예산 2억~3억원 낭비

대구지검 포항지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포항지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포항시 전 간부 공무원과 전 포항시의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15일 전 포항시 공무원 A씨와 전 포항시의원 B씨에 대해 직권남용·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등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포항 한 도로확장 공사 과정에서 B씨로부터 특정업체를 소개받고 교량 공사 관련 특허공법을 따로 분할해 적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감사원이 포항시 감사를 통해 적발한 것이다. 도로확장 공사에서 특허공법 적용 등 분할 발주를 한 탓에 시 예산이 2억5천만~3억8천만원 낭비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법상 단일공사나 동일구조물 공사는 분할 계약을 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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