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권고안, 레벨4 자율차 기술개발도 지원
생명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본격적인 자율차 시대를 앞두고 자율차 운행 알고리즘의 윤리성을 강화하고, 해킹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레벨4 제작·안전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율차 융·복합 미래포

럼'에서 자율차의 윤리‧보안·안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먼저 윤리 가이드라인은 자율차가 인명 보호를 최우선하도록 설계·제작돼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 사고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율차 운행으로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또 올바른 운행을 위해 안전교육을 받는 등의 자율차 이용자 등이 지켜야 할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에는 제작사가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갖추고, 그 체계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는 사이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체계의 총체로, 각종 행정절차 및 운영지침, 조직의 책임·권한 배분 등을 의미한다.
제작사는 '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위험을 인지·분석하며, '보안조치 절차'로 위험수준을 완화해야 한다. 아울러 '검증 절차'를 실시해 보안조치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등 보안을 확보해야 한다. 또 제작사가 공급업체나 협력업체의 보안상태를 고려해야 하며, 자동차 사이버보안 전담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레벨4 자율차 제작·안전 가이드라인도 나왔다. 정부가 올해 레벨3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를 완비한 데 이어 2024년까지 레벨4 수준의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인 만큼 이를 적극 뒷받침하자는 취지다.
이 가이드라인은 '시스템 안전', '주행 안전', '안전교육 및 윤리적 고려' 등 3개 분야 13개 안전항목으로 구성됐다. 시스템 안전분야는 자율차의 설계오류·오작동을 최소화하고 사이버위협으로부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제언이다. 기능안전, 운행가능영역 같은 6개 안전항목이 담겼다.
주행 안전 분야는 운행 단계에서 다양한 도로환경 및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 등 통행객체와 안전한 상호작용을 통해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행상황 대응, 충돌안전 및 사고 후 시스템 거동 등 5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안전교육 및 윤리적 고려 분야에서는 자율차의 올바른 제작·운행을 위해 교육 훈련 강화 등을 권고하고 있다.
국토부는 2022년 7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법령을 개정해 권고안의 내용을 반영한 국내 사이버보안 기준을 마련하고, 사이버보안 관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안기준에 따라 자동차 보안을 시험·평가할 수 있도록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자동차 보안센터를 구축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은 의무가 아닌 권고적 사항임을 감안해 교통분야 기관지, 학술지 등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알리기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