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가금농장 기자재 등에 대한 방역 조치 방법 및 요령' 공고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내 가금농장에서의 AI 지속 발생에 따라 전국 가금농장에 주요 방역 조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15일 밝혔다.
먼저 텃밭에서 경작하는 가금농장의 경우 철새로 인해 오염된 텃밭에서 농기자재를 통해 오염원이 농장 내부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시기에는 텃밭 출입을 삼가야 한다.
또 산란계 농장의 경우 축사 근처 퇴비장에서 축사로 오염원이 유입될 우려가 큰 만큼 퇴비장에 야생조수류 차단망을 설치하고, 퇴비장 주변과 이동통로 등에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해야 한다.
축사와 퇴비장으로 연결된 계분(닭 분뇨 비료) 이동벨트의 틈새를 없애고 퇴비장으로 이어지는 축사 뒷문을 폐쇄하는 등 퇴비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오염원 유입 우려가 큰 축사 내부공사는 위험시기에는 자제해야 한다.
오염원은 쥐 등 야생조수류를 통해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쥐 잡기, 구멍 메우기 등을 통해 야생조수류의 축사 침입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중수본은 '가금농장 기자재 등에 대한 방역 조치 방법 및 요령'도 공고했다.
가금 소유자 등은 가금농장에 차량이 출입할 경우 운전자에게 이동통제초소 또는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소독필증 1부를 농장 내에 보관해야 한다.
산란계·메추리 소유자 등은 일회용 난좌(알 운반 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1회용이 아닌 난좌를 사용한다면 농장 반입·반출 시 반드시 세척·소독해야 한다.
육용오리의 소유자 등은 농장에서 사용하는 왕겨 살포기의 바퀴 등을 세척·소독할 뿐만 아니라 왕겨 살포기의 이동 경로도 소독해야 한다.
가금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농경지·텃밭 등에 활용하는 농기계를 가금농장 외부에 보관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농장에 출입할 때는 반드시 세척·소독해야 한다.
중수본은 향후 점검을 통해 위반 농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살처분 시 보상금을 감액하는 등 엄정히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AI로부터 내 농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발생 농장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방역상 취약점들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면서 "농장·축산 관련 시설에서는 소독약 사용시 권장 희석배수를 준수하고,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손 씻기 등 농장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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