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7)이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7년간 심야 외출과 음주를 할 수 없게 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15일 검찰이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에 대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간 ▷외출(21:00∼익일 06:00) 금지 ▷음주 전면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5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앞서 검찰은 조두순에게 성폭력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 10월 16일 법원에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준수사항을 청구한 바 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2항에 따르면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경우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특정 지역 출입금지, 특정인 접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적용 기간이 7년인 점은 조두순이 2008년 대법원 최종 선고를 받았을 당시 징역 12년에 전자장치 부착 7년 명령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조두순이 준수사항 위반 시 1년 내 범위에서 전자장치 부착 기간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준수사항 적용 기간도 함께 늘어날 수 있는 셈이다.
조두순은 지난 12일 출소해 귀가한 뒤 이날까지 외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조두순 집 주변에 경찰관을 배치한 상태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지난 12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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