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기피 대상서 제외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은 15일 진행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서 정한중·신성식 등 징계위원 2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기로 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보내 "징계위원 중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 측은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와 관련해 "계속된 언론 인터뷰 등으로 새로운 기피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는 1차 심의에 이어 2차 심의에서도 기피 대상에 포함됐다.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그가 정부법무공단의 이사라는 점에서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법무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민간위원 위촉'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가 검사징계법상 민간위원 중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몫으로 위촉이 됐는데 다른 민간위원 자격인 변호사·법학교수와 자격이 중복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성식 부장과 관련해선 "징계위원으로 참석 시 회피 권고할 것"이라며 "회피하지 않을 경우 기피신청을 할 것이다. 채널A 사건의 관계자로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신성식 부장은 앞서 1차 심의(10일) 때 윤 총장의 참모라는 이유로 기피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채널A 전 기자와 이른바 '검언유착' 연루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KBS 기자에게 오보 내용을 확인해 준 검사로 신성식 부장을 지목했다.
이 변호사는 "공무원징계령에는 사건과 관계있는 사람은 제척 사유로 하고 있고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고 있다"며 "회피 의견을 제시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으면 기피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1차 심의 때 기피 대상이었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날 기피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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