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 직후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찬성 187표로 가결
국회가 14일 저녁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한 종결 투표를 진행, 가결시켰다.
모두 188명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187표, 기권 1표가 나왔다. 반대표는 없었다.
이에 따라 어제인 13일 저녁부터 진행돼 온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됐고,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의결이 곧장 이어졌다.
이에 대해서는 찬성 187표가 나왔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군사분계선 접경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개정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북측을 위한 일명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어제인 13일 저녁 국회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 대해 민주당이 신청한 종결 투표를 실시했다. 당시 18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80표, 반대 3표, 기권 3표로 가결시켜 필리버스터를 끝냈다.
이어 국정원법 개정안이 의결된 후,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돼왔다. 이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종결 투표를 신청, 하루가 지난 14일 저녁 표결이 진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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