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북전단 금지법' 필리버스터 종결투표 돌입

입력 2020-12-14 21:42:28 수정 2020-12-14 21:46:02

매일신문 속보 이미지. 매일신문DB
매일신문 속보 이미지. 매일신문DB

국회가 14일 저녁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한 강제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 들어갔다.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필리버스터는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어제인 13일 저녁 국회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 대한 종결 투표를 실시, 찬성 180표·반대 3표·기권 3표로 가결시켜 필리버스터를 끝냈다.

당시 의결 정족수를 가까스로 채우며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킨 데 이어 국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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