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 49개사, 전체 선수금 98% 보유
전국 상조업체 가입자는 666만명, 이들이 맡긴 선수금은 6조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전국 80개 상조업체(지난 9월 말 기준) 중 자료를 낸 78개 업체를 분석해 2020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정보를 공개했다.
지난해 하반기 처음으로 600만명을 돌파한 상조업체 가입자는 올해 666만명으로 집계됐다.
가입자가 맡긴 선수금은 모두 6조2천66억원으로 올해 상반기보다 3천228억원(5.5%) 증가했다.
선수금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는 모두 49개사로, 전체 선수금의 98.8%에 달하는 6조1천294억원을 이들 업체가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 전체 선수금 6조2천66억원 가운데 50.8%는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되고 있다.
상조업체는 소비자에게 받은 선수금의 절반을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기관을 통해 보전할 의무가 있다.
공제조합에 가입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37개사, 은행 예치를 이용하는 업체는 31개사, 지급 보증은 5개사였다. 이밖에 5개사는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이용했다.
선수금 보전 비율을 어긴 업체도 3곳에 달했다. 이들이 받은 선수금은 43억원, 평균 선수금 보전율은 31.1%에 불과했다.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공정위에 각종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총 4곳이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한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이날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등록 상조업체 수가 줄었는데도 선수금 규모와 가입자가 증가하는 등 상조업계는 외형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상조업체들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고 노력하는 등 신뢰를 회복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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