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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경찰서 전경
경북 칠곡군의 60대 남성이 술에 취해 경찰서 지구대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공용건조물방화 미수)로 구속됐다.
칠곡경찰서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12일 0시 1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상의 옷을 벗어 불을 붙인 뒤 북삼지구대 문에 올려놓아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다. 경찰은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다음날 구속했다.
한편 이 남성은 평소에도 술에 취해 자주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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