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 제270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서 조례안 등 의결

입력 2020-12-15 13:41:37

칠곡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 14건 처리

제270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모습. 칠곡군 제공
제270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모습. 칠곡군 제공

경북 칠곡군의회(의장 장세학)는 10일 열린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이창훈 군의원이 단독 발의한 '칠곡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기타 안건 6건이다.

칠곡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3대가 현역 복무 등) 인증서를 발급받은 가문에 군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를 가능케하는 등 다양한 우대 및 예우 규정을 담았다.

한편 칠곡군의회는 15일까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했으며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