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메신저, 인터넷 채팅앱으로 청소년에게 접근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으로 어린 청소년에게 접근한 뒤 성 착취물을 전송하게 한 20대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피해 청소년을 알게 된 후 애니메이션을 화제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호감을 얻었다.
열흘 정도 지난 무렵 A씨는 피해자에게 "그림을 그릴 자료가 필요하다"며 신체 사진을 요구했다.
사진을 받은 뒤에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음란한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아직 성에 대한 가치관이 성숙하지 않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가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음란물을 제작하고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B(21) 씨에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채팅앱으로 만난 피해 청소년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신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고 이들을 두텁게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며 "피해자 부모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탄핵안 줄기각'에 민주 "예상 못했다…인용 가능성 높게 봐"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