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신상정보 나온 '성범죄알림e' 캡쳐해 뿌리면 처벌

입력 2020-12-13 08:46:34 수정 2020-12-13 10:51:42

전화통화나 직접 만나서 전하는 것도 금지
대구 167명·경북 225명 성범죄자 등록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의 사진, 주소지 등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통해 공개되자 시민들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e에 조두순의 사진, 주민등록상 거주지, 실제 거주지 등이 표시된 정보가 공개했다.

하지만 사이트에 게재된 정보를 캡쳐해 타인에게 알릴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성범죄자 알림e는 국내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08년 7월부터 처음으로 도입됐다.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공개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공개 정보에는 나이, 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 성폭력 전과(죄명, 횟수)가 나오고 대상자가 언제 어디서 어떤 범죄를 일으켜 무슨 죄로 몇 년형을 받았는지 간략하게 소개돼 있다.

다만 모든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에서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신상공개 명령 결정이 내려진 범죄자만 제공된다.

13일 기준 등록된 성범죄자 수는 3천626명으로 대구는 167명, 경북 225명이다. 한 해 2만 건 이상 발생한 성범죄 사건보다 공개는 제한적인 셈이다.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SNS에 공개하거나 캡처 또는 사진 찍어 지인에게 전송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인에게 전화 통화나 직접 만나 신상정보를 말로 전하는 것조차 공개에 해당한다.

사이트 내에서도 공개 정보 하단에는 이 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 통신망에 공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심지어 앱 상에 나온 내용을 캡처하려고 하면 '보안정책에 따라 화면을 캡처할 수 없다'는 알림이 뜬다.

실제 지난 2018년에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 게시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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