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필리버스터 강제종결 절차 착수…野 “의석 깡패”

입력 2020-12-12 18:36:32 수정 2020-12-13 16:37:16

12일 오전 4시12분께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끝난 뒤 방역을 위해 본회의가 정회됐다. 연합뉴스
12일 오전 4시12분께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끝난 뒤 방역을 위해 본회의가 정회됐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100여명의 종결동의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며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늘 오후 8시 국회 본회의가 속개한 직후 국회사무처에 종결동의서를 내기로 했다"며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고 내일 오후에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표결로 무제한 토론을 강제종료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여명의 찬성표가 필요한 가운데 민주당은 범여권 100여명의 동의 서명을 받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필리버스터 종료 요청에 아직 응답하지 않았다"면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대응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석과 방역을 무기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합법적인 필리버스터 마저 못하게 막는 의석 깡패"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 힘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처리된 뒤 국정원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를 신청,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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