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법원의 자산압류(주식) 명령에 불복해 10일 낸 즉시항고를 법원이 '이유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해 달라."라고 낸 압류신청 3건을 모두 승인했다. 압류 자산은 일본제철의 한국 내 주식인 '포스코-닛폰스틸제철부산물재활용(RHF) 합작법인(PNR)' 주식 총 19만 4,794주(액면가 기준 9억7397만원)이다.
법원 결정에 일본제철은 지난 8월 1건의 압류에 대해, 이달 10일 2건의 압류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8월에 한 즉시항고를 '이유 없음'으로 판단한 것에 이어, 이달에 한 2건의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 압류와 관련한 사건은 대구지법 민사항고부에서 다루게 됐다. 그러나 2018년 10월 대법원이 "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라고 확정 판결을 내린 만큼 압류명령을 뒤집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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