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10일 징계위를 열었지만 결론을 맺지 않고 15일 징계위를 속개하기로 했다. 차일피일 시간을 끌고 있으나 결국 징계를 관철하기 위한 수순에 다름 아니다.
15일 속개될 징계위 또한 윤 총장 찍어내기 장이 될 것이란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 윤 총장이 징계위에 앞서 징계위원 사전 비공개를 이유로 기일 연기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데서 이를 읽을 수 있다. 징계위원 기피 신청 역시 묵살됐다. 윤 총장 측은 기피 대상 위원이 자신의 기피 여부에 대해 '셀프 판단'을 내리면 위법이라는 판례까지 제시했지만 허사였다. 심재철 검찰국장이 정족수를 채워 기피 신청을 기각한 후 징계위원에서 빠진 것이야말로 '절차 농단'이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미애 장관은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 수사 방해 등 6가지 사유를 들어 윤 총장을 징계위에 올렸다. 하지만 재판부 불법 사찰 건은 당사자인 전국법관회의에서조차 문제 삼지 않기로 한 사안이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감찰과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어 징계는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징계위원장 자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찌감치 윤석열을 비판하고 조국 전 장관을 옹호했던 인물이다. 정 위원장을 비롯한 징계위원 5명 중 4명이 호남 출신이고 이 중 2명은 순천고 출신이다.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토록 특정 지역, 특정 학교에 편향됐다면 출발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 '답정너(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뜻) 징계' 의혹은 자연스럽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민심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이유다.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한다면 이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지 않은 데 대한 보복'일 뿐이다.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이를 시사한다. 공수처법을 여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듯, 윤 총장 징계도 밀어붙인다면 검찰 개혁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향한 수사를 막기 위해 대못을 박은 것으로 국민들은 기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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