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개·폐업 반복하다 빚더미…원룸서 살며 범행 계획
경북 포항에서 금은방 강도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매일신문 2일 자 10면 보도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남성은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자백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11일 금은방 주인에게 수면 성분이 든 음료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A(39) 씨를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 40분쯤 포항시 북구 죽도동 한 금은방에서 수면 성분을 탄 병음료를 여주인 B(65) 씨에게 건넨 뒤 B씨가 정신을 잃자 귀금속 2억원 상당과 현금 약 1천만원, 폐쇄회로(CC)TV 영상저장장치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털어놨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수년간 식당을 운영했지만 개업과 폐업을 여러 차례 겪으며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영천에 살던 A씨가 수개월 전 가족들과 떨어져 포항 남구지역 원룸으로 이사한 것도 이런 이유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원룸에서 범행을 계획하고 지역을 돌며 장소를 물색한 뒤 지난 1일 실행에 옮겼다. 귀금속과 현금이 많고 도주가 용이한 장소로 선택한 장소가 죽도시장 인근 금은방이었다. A씨는 사건을 저지르기 전날 현장을 찾기도 했다. 이를 미뤄 경찰은 A씨가 이때 범행과 도주 경로 등을 머릿속에 그려봤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 당시 A씨가 건넨 음료를 B씨가 의심 없이 마신 부분에 대해선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다. A씨는 경찰에 수면 성분을 넣은 음료와 일반 음료 2개를 준비해 하나는 자신이 먹고 문제의 음료를 주인 B씨에게 건네 마시게 했다고 진술한 부분만 있을 뿐이다. A씨가 음료에 탄 약은 자신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았던 수면제 일종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도주 과정에서 버린 CCTV 영상저장장치에 답답함을 풀어줄 내용이 모두 기록돼 있을 테지만, 경찰은 세 차례에 걸친 수색에도 끝내 발견하지 못했다. 이 탓에 경찰은 금은방에서 어떤 귀금속이 얼마나 사라졌는지, A씨가 이전에도 금은방을 방문했는지 등 조사를 진술에 기대고 있다.
한편, 경찰은 경남 남해군 한 모텔에서 A씨를 붙잡을 당시 함께 있던 C(39) 씨의 혐의를 밝히는데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C씨가 A씨의 도주를 도왔을 것으로 보고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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