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윤석열 징계위원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일단 종료됐다. 징계위는 오는 15일 속개할 예정이다.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10일 1차회의를 종료했다.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30분경부터 과천 법무부 청사 7층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이날 징계위 회의는 징계위원 기피 신청 판단 등 절차적인 논의와 법무부의 징계 사유 설명에 이어 윤 총장 측의 의견 진술 순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징계위는 윤 총장의 혐의가 6가지나 되는 데다 윤 총장 측이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를 추가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15일 오전 10시 30분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
징계위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윤 총장 측이 신청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 증인 7명을 채택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증인에 포함됐다.
징계위는 징계위원에 포함됐다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은 올해 초부터 검찰 인사, 채널A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증언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감찰 배당, 수사 지휘 등의 문제로 끊임없이 충돌해왔다.
두 사람의 갈등은 지난 10월 라임자산운용 사태에서 야권 정치인 로비 은폐 의혹 등에 추 장관이 감찰 카드를 꺼내면서 노골화됐고, 급기야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처분을 하면서 전면전으로 치달았다.
추미애 장관이 징계 절차를 밞은 이유는 검찰청법이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탓이다. 즉 탄핵이나 징계 처분 등의 절차 없이는 해임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순으로 무거워진다. 최대 6개월까지 내릴 수 있는 정직 처분을 내린다해도 윤 총장 임기가 내년 7월까지라는 점에서 효과는 사실상 해임과 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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