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공수처법' 저지 못한 책임"…법사위 사임계 제출

입력 2020-12-10 18:35:43 수정 2020-12-10 19:15:10

23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 앞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가 법안심사1소위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법 개정안을 기습상정하자 반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 앞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가 법안심사1소위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법 개정안을 기습상정하자 반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 매일신문DB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 매일신문DB

국회 법제사법위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저지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지겠다는 취지에서 상임위원 사임계를 제출한 사실이 10일 알려졌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도읍 의원은 공수처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되기 전인 지난 9일 당에 사임계를 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임계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김도읍 의원은 "책임지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 마무리는 불가항력적이지만, 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법사위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대해 "(징계위원들의) 활동 이력에 대한 면면을 살펴보면 공정성 훼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징계위원장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징계위원으로는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이어 "정한중 교수는 최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 범여권 인사들과 검찰개혁을 주제로 한 세미나 등에 참석해 윤 총장의 정치 참여를 가정해 검찰 독립성을 보장하게 한 검찰청법에 어긋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안진 교수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 심사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며 "이용구 차관은 윤 총장 징계를 위해 고기영 전 차관 사임 이틀 만에 임명된 인물이다. 심지어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사전에 모의한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재철 국장은 판사 분석 문건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전달한 당사자이고,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은 추 장관이 지난 8월 인사에서 승진시킨 측근 인사로 분류된다"며 "어느 누가 봐도 공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성"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추 장관이 징계위에 직접 관여할 수 없게 되자 대리인을 내세워 수렴청정에 나선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공정성 훼손은 불 보듯 뻔하다"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에 임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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