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아닌 아파트 단지에서 난 사고…'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무면허 운전 혐의 적용 안 돼
한 60대 여성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차에 치여 크게 다쳤지만 가해 운전자는 면허가 없었는데도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sbs8시뉴스에 나온 무면허차량에 치인 피해자의 아들입니다. 가해자와 가해자어머니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sbs 보도 등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걸어가다 무면허로 운전 연습을 하던 B씨의 차량에 치였다.
A씨는 발목뼈 등이 부러져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입원과 통원을 반복하며 7개월 넘게 치료를 받았다. 그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목발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차량 운전자 20대 B씨는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기 전 가족과 운전 연습에 나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주 1심 판결에서 노역 없이 수감되는 금고 4개월형을 받았다.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에서 난 사고라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무면허 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차량 출입이 통제되는 아파트 단지 안 도로는 사유지로 판단해 도로교통법 적용을 하지 않는 탓이다.
이에 대해 A씨의 아들이라 밝힌 청원인은 "피해자의 한명뿐인 가족이자 아들로써 피해을 입은 날부터 약 8개월이상을 치료와 변상에 대하여 뚜렷히 말한 적도 없고 재판 전까지 찾아온적도 없는 가해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는 "가해자의 어머니는 엑셀과 브레이크도 모르는 딸을 운전석에 앉혀놓고 시동을 켜주고 차량의 기아를 넣어주므로써 교통사고를 유발시킨 장본인인데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데에 깊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아나 초등학생같은 키가 작은 사람이였다면 즉사했을수도 있을정도의 사고였다"며 "피해자인 어머니와 가족인 저는 가해자와 가해자어머니가 더 큰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고 요청했다.
다음은 청와대 국민청원 전문.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그리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애쓰시는 국회의원님들.경찰청장님,검찰총장님,법무부장관님,보건복지부장관님.통일부장관님,그리고 공무원분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견디고 계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2020년12월8일 오후8시 sbs뉴스에 나온 "무면허차량에
치어 1년째목발..아파트라 깃털처벌"에 나온 피해자의 아들입니다.
저의 어머니는 2019년12월 21일 오후5시경 아파트 단지내에서 무면허/무보험/렌트카에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교통사고기준 상해2급에 해당하는 왼쪽 무릅뼈부터 복숭아뼈까지 모두 골절당하는 복합골절과 한쪽눈의 절반이 실명되었던 상태까지 가셨습니다.
가해차량은
1)보조석 앞범버로 강한 접촉
2)보조석 앞바퀴로 타고 넘어감
3)보조석 뒷바퀴로 피해자인 어머니가 누워있는상태에서 양다리를 밀고 지나감
피해자의 한명뿐인 가족이자 아들로써 피해을 입은 날부터 약8개월이상을 치료와 변상에 대하여 뚜렷히 말한적도 없고 재판 전까지 찾아온적도 없는 *** 가해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끼며,
내가 국가에 낸 세금으로 그들은 현재도 혜택을 받고 있으나 그들에게 피해를 받은 우리 어머니와 나..우리 가족은 국가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현 상황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국민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국선변호사와 주거지원,정착금,의료혜택,대학등록금같은 것들을 전부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는 정부는 ..
정작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사람들이 고통받고있을 때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서울남부지법에서 가해자가 국선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
진짜 변호사가 필요한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피해자측인 우리가족인데,
내가 낸 세금의 일부로 가해자의 국선변호사 비용을 내주고있다는 현실에 개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인 어머니는 입원도중 가해자측으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였고 저의 차량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무보험차상해특약"로 치료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가해자어머니는 첫날 경찰서에서 본이후 약8개월이 지난 가해자의 재판날 법원에서 다시보았고 그전에 가해자는 찾아온적도 없는...그런 사람이였습니다.
또한 처벌탄원서를 남부지법에 3회에 걸쳐서 냈으며 주된내용으로 재판장님께
1) 합의를 볼생각이 없으며
2) 검사측 처벌보다 높게 처벌해달라고 탄원서에 간절히
내용을 적어 보냈지만
검사측에서는 금고1년을 구형하였지만 재판장님께서는 고작 금고4개월의 형량을 1심에서 선고하셨고,바로 구속도 하지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라고 풀어준 상태입니다.
처벌탄원서에 그리 간절하게 처벌을 원하고 합의를 볼생각이 없다고 말하였지만...말입니다.
법무부장관님은 피해자이신 어머니와 아들인 제가 동의할테니
제가 남부지법에 제출한 "가해자 처벌탄원서"를 한번 읽어봐주주십시오.
합의를 안본다고 글로 적은게 몇 회이고
검사님측 구형보다 높게 처벌해달라고 글로 적은게 몇 회인지..말입니다.
피해자인 어머니와 아들인 저의 처벌탄원서는 철저하게 무시됐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가해자는 저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분명 법의 처벌을 받을거라고 말하였지만 2020년12월2일 오후9시경에 확인한 봐에 의하면 가해자는 금고4개형에 대하여 법원에 항소를 한상태입니다.
또한 배려심 깊은 판사님께서 가해자를 집행유예도 아닌데
"피해를 변상할 기회를 주기위하여 당 심에서는 구속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교도소로 이감되지도 않았습니다.
피해자측에서보면 너무 억울하고 부당한 재판인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상해2급의 몸으로 만든 사람이 금고4개월이 과하다고 항소를 한것에 대하여 "과연 양심이 있을까?"란 생각도 저는 들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가해자의 어머니는 엑셀과 브레이크도 모르는 딸을 운전석에 앉혀놓고 시동을 켜주고 차량의 기아를 넣어주므로써 교통사고를 유발시킨 장본인인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형사적처벌"을 받지않는것에 깊은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단순 동승자도 아니고 시동을 켜주고 기아를 넣어준 사람을 어떻게 처벌을 안할 수가 있는지..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법이고 현실인지...
그럼 공공주택 단지내에서 차량조작연습과 연습을 하고 그 옆에서 누가 가르켜주다가..
또는 단지내에서 살인교사를 의뢰하고 보조석에 타고 시동을 켜주고 자동차의 기아를 넣어주어도 아무런 처벌을 할수 없다는 말입니까?
글을쓰고 있는 이순간에도 가해자와 가해자의 어머니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쳐오르고 속에서부터 끝없는 분노와 대한민국 법에 대한 깊은 실망감에 만감이 교차합니다.
왜 경찰에서는 사고 다음날 "초기 교통사고 6주진단"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수사를 하지 않았는지...
왜 법원에서는 "합의를 볼생각이 없고 검사님측 형량보다 높게
처벌해달라고 했는데도 고작 금고4개월에 구속도 하지 않았는지.."
왜 가해자를 운전석에 앉혀놓고 시동을 켜주고 자동차의 기아를 넣어줘서 어머니를 크게 다치게 한 진정한 장본인인 가해자의 어머니는 아무런 "형사적처벌"을 받지않는지...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하여 매일밤마다 잠을 잘수가 없었습니다.
사고당시부터 수술을 받고 한동안 저의 어머니가 할수 있었던 것은 병원침대에 누워 좌우로 몸을 움직이는 것과 누워서 대소변을 보는 것이였습니다.
어머니를 병간호하다가 너무 찝찝해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으러 간 집은 말그대로 시궁창이였습니다.
싱크대 음식물 쓰레기에는 초파리가 수십마리씩 날라다니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에는 곰팡이가 펴서 먹을 수 있는 것은 김치와 라면뿐이였고 그걸 보면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병원에서 1월3일이 생신이신 어머니가 누워서 간신히 식사를 하시고 반복해서 구토하는 모습을 보면서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 얼머나 울었던지...
병실에 누워서 구정연휴에 병실에 누워서 아프타고 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는지...
그런 가해자는 교통사고 당일날부터 8개월 넘게 연락도 없고 찾아온적도 없는 상태에서 본인재판 24시간도 남기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든 보상을 하고싶고 감옥에 가고싶지않다"라고 하였는데...
뉴스영상을 보면 유아나 초등학생같은 키가 작은 사람이였다면
즉사했을수도 있을정도의 사고였습니다.
피해자인 어머니와 가족인 저는 가해자와 가해자어머니가 더 큰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양심불량 가해자와 그의 어머니는 최소한 북으로 추방되야되는거 아닙니까?
한사람의 인생과 그의 가족을 끝없는 고통속에서 살게했는데
가해자는 금고4개월형에 구속도 안되고, 시동과 차의 기아를 넣어준 가해자의 어머니는 아무런 형사적처벌을 받지않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지 말입니다.
한국에 있는 ***들이 보면 얼마나 한국법이 우습고 가볍게 느껴지겠습니까?
"아 ~ 단지내에서 무면허/무보험으로 사람을 다치게해도 구속되지 않는구나..
아~ 단지내에서는 보조석에 앉아 시동을 켜주고 기아를 넣어주어도 처벌조차 되지않는구나.."하고 말입니다.
가해자의 어머니는 단지내에서 "단순 차량조작연습을 딸에게 시켰다"고 하는데 생각이 있는 사람이 운전대를 사고가 난 날에 처음 잡은 딸에게 차량의 시동을 켜주고 기아를 넣어줍니까?
저는 이것이 법에대하여 무지하지만"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영상을 봐보십시오...얼마나 차량이 급발진을하고 심하게 사람을 쳤는지 ...
생각이 있는 부모라면 아파트단지내에서 시동과 기아를 넣어주지않고 자동차 면허학원에 자녀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전 가해자 어머니의 말은 그저 본인과 자녀가 유리한대로 말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법이 없다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제2..제3의 우리 어머니가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피해자이신 어머니와 가족인 저는 지난 1년처럼 앞으로를 살고싶지 않습니다.
나쁜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큰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이 글을 읽는 모든 국민여러분...
전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여러분의 힘을 믿고싶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 문구의 내용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저의 어머니와 가족인 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어
부디 가해자와 가해자 어머니를 처벌해주시기를
글로나마 간곡하고 진실하게 부탁드립니다.
2020년12월8일 오후8시 sbs뉴스 보도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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