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월적 지위 갖고 뇌물 요구한 것으로 죄질 나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0일 태양광발전 사업자에게 뇌물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천시 6급 공무원 A(57)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영천시 신재생에너지 관련 허가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태양광발전 사업자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100㎾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주면 허가에 도움을 주겠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술자리를 가지거나 공사 현장을 답사한 사실은 있지만 태양광발전 시설을 넘겨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사업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담당 공무원인 A씨를 무고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적극 뇌물을 요구했으며, 요구한 뇌물의 정확한 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금액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도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뇌물을 받지는 않은 점, 그간 공직 생활을 성실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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