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중기청, ‘착한임대인’ 위한 지원책 마련

입력 2020-12-10 17:58:10

정책자금 지원과 무상 전기안전점검 실시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과 무상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동참을 끌어내고 상생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임대업자(부동산업)도 착한임대인으로 확인되면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1.97%,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포함), 대출한도는 7천만원이다.

지원대상은 지난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기간 내 임차소상공인에게 한 달 치 임대료의 10% 이상을 인하하거나,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착한 임대인 등이다.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내년 6월 말까지 할 수 있다.

더불어 대구경북 중기청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해 착한임대인이 소유한 점포 500곳에 한해 무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내년 6월말까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방문, 직접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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