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임시국회서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찬성 187명·반대 99명·기권 1명으로 통과

야당의 비토권 무력화를 골자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287명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애초 9일 본회의에 상정됐던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표결이 무산됐다.
하지만 10일 자정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결됐고, 국회법에 따라 이날 시작하는 임시국회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에 들어갔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정안 통과를 공식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세게 반발했다.
본회의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개정안이 통과된 순간 미소를 짓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5명)'로 완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따라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 몫인 2명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나머지 위원 5명의 찬성만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야당의 비토(거부)권이 무력화되는 셈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개정안 등 공수처의 수사, 운영과 관련된 법안 12건도 표결에 부쳐져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여당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가 신속하게 출범할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했고,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8부 능선을 넘었다"고 자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역사 앞에 부끄러운 줄 알라. 공수처를 세우기 위해 의회의 70년 전통도, 윤리도 짓이겼다"고 비판했다.
한편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인 민주당은 연내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만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재소집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선정하는 등 이달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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