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정족수 6명→5명으로 완화, 야당 거부권 무력화
고위공직자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재석 287명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6명에서 '3분의 2'인 5명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결과적으로는 야당 측 위원 2명의 거부권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 셈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어떠한 견제 장치도 없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 후보를 임명할 수 있게 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고 있다며 법 개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개정안에는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전 규정은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수사·조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명시했지만, 이를 충족하는 인력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문턱을 낮췄다. 국민의힘은 정권에 우호적인 법조인으로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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