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고의로 놔두면 매출액 3% 차등 과징금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고시는 불법 촬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고, 차단 조치 미이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일반 이용자뿐만 아니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밖에 방통위가 정한 기관과 단체는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및 접속차단을 인터넷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매출액 3% 이내에서 차등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 중 SNS·커뮤니티·대화방, 인터넷개인방송,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임원 또는 담당 부서의 장을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로 지정하고,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 내년 말부터 불법 촬영물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검색 결과 송출 제한,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원활히 추진해 불법 촬영물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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