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총장 불참 속…전례 없는 '검찰총장 징계위' 시작됐다

입력 2020-12-10 10:56:45 수정 2020-12-10 11:58:27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지을 검사징계위가 10일 오전 시작됐다. 검사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과천 법무부 청사 내 7층에서 비공개 심의에 들어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청구 사유로 제시한 혐의는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개다.

이날 법률상 징계 혐의자인 윤 총장은 심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등 특별변호인 3명이 참석했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에 출석하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위원들께 최선을 다해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절차적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심의 절차는 장시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6가지 징계 혐의 모두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이뤄진 일이라며 적극적으로 반박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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