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이나 다른 음식 조리했다는 단서 발견 안 돼"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나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가 큰 피해를 본 사건은 10살 형의 실화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9월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을 A(10) 군의 실화로 판단하고 내사 종결했다고 9일 밝혔다.
A군은 화재 당시 주방 가스레인지를 켜둔 상태에서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 갖다 댔으며 이후 큰불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여서 내사를 종결했다"며 "사고 발생 전 형제가 음식 조리 중이었다는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A군 형제는 지난 9월 14일 오전 11시 1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4층짜리 빌라의 2층 집에서 일어난 화재로 중화상을 입었으며 동생 B(8) 군은 치료 한 달여 만에 끝내 숨졌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등교하지 않는 기간에 엄마가 외출한 사이 단둘이 집에 있다가 변을 당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초기 조사 과정에서 A군 형제가 음식 조리를 하던 중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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