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영이' 학대 간호사 구속기소‥피해자 13명 더 당했다

입력 2020-12-10 08:25:07

신생아 14명 거꾸로 들어 흔들고… 부산지검, 간호사 외 병원장·간호조무사도 재판에 넘겨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한 손으로 거칠게 다뤄 의식 불명에 이르게 한 이른바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한 손으로 거칠게 다뤄 의식 불명에 이르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가해 간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부산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생후 닷새 된 아기의 두개골을 골절시켜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일명 '아영이 사건'의 간호사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신생아들의 다리를 잡아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학대행위를 하고 그 중 신생아 1명(아영이)에게 두개골 골절상 등 뇌 영구 손상을 입힌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 A(39)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에게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학대)과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0월 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부산 모 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인 아영이의 다리를 잡아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상습적으로 14명의 신생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또 같은달 20일 아영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낙상케 해 두개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수사를 벌여 아영이의 뇌 영구 손상 등의 상해가 A씨의 행위로 일어난 것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병원장과 간호 조무사도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피해자 가족에게 생계비 등을 긴급 지원하는 등 추후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