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소송전에 징계위 절차 끝나도 법정 공방 지속될 듯
지난 1년 동안 사사건건 대립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10일 오전 열릴 법무부 징계위원회라는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징계위 절차가 마무리돼 각종 소송 전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어서 양측의 갈등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 하루도 빠짐없이 치고받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양측의 공방은 징계위 전날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어졌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징계위를 강행하자 장관이 징계위원을 임명·위촉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지난 4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자 추 장관 측은 같은 날 직무가 정지된 윤 총장을 일주일 만에 총장직에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 항고장으로 맞불을 놨다.
양측은 징계위원 명단 공개와 징계 절차의 적법성 등을 놓고도 대립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징계위원 명단을 넘겨줄 것을 법무부에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위원 명단은 공개 대상이 아니라며 맞섰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올해 초부터 검찰 인사, 채널A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증언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감찰 배당, 수사 지휘 등의 문제로 끊임없이 충돌해왔다.
두 사람의 갈등은 지난 10월 라임자산운용 사태에서 야권 정치인 로비 은폐 의혹 등에 추 장관이 감찰 카드를 꺼내면서 노골화됐고, 급기야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처분을 하면서 전면전으로 치달았다.
윤 총장의 법적 대응으로 소송전으로 전환된 양측의 대치는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이 낸 직무배제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급반전됐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징계·직무배제 부당' 의견 권고와 법원의 총장직 복귀 결정이 이어지면서 윤 총장이 여론전에서 우위에 섰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혼전 속에서 당초 2일 예정됐던 징계위는 4일에 이어 10일로 2차례나 연기됐다. 여기에는 윤 총장 측의 방어권 보장 요구도 반영이 됐지만,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임, 문재인 대통령의 '절차적 공정성' 강조 등이 배경이 됐다.
◆ 징계위 끝나도 법정 공방 지속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양측의 대치 상황에 비춰볼 때 징계위 결정에 따라 어느 한쪽은 치명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징계위의 핵심 쟁점은 추 장관의 징계 청구로 처음 알려진 '판사 사찰' 의혹이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난 2월 작성한 문건에는 사건 담당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재돼 논란이 됐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의 발단이 된 채널A 전 기자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감싸기 위해 수사 방해를 했는지 여부도 주요 심의 대상이다.
징계위가 끝난 뒤에도 중장기 소송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미 심리에 들어간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직무배제 집행정지 항고심에 징계 처분에 따른 행정소송과 효력 집행정지 신청까지 양측의 갈등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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