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휴대폰 열리나…'디지털 포렌식 준항고' 기각

입력 2020-12-09 21:45:40

고 박원순 서울시장 유족 재항고 가능성도 있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과 유골함이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박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구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과 유골함이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박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구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이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중단해달라고 낸 준항고(불복신청)가 기각됐다.

9일 서울북부지법은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낸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기각 판단이 확정될 경우 경찰은 포렌식 분석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유족은 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22일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업무용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등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착수했다.

고 박 전 시장의 휴대폰이 최신형 아이폰인 터라 해제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피해자 측이 변호인을 통해 비밀번호를 경찰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암호를 푼 뒤 휴대전화 속 정보가 손상되지 않도록 통째로 옮기는 이미징 작업까지 마쳤다.

하지만 유족 측이 이내 포렌식 중단을 요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수사는 지난 7월 30일 이후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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